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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