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