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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