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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중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로, “사용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각각 “정부교섭대표”로, 제30조제1항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2022. 6.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2022. 6. 10.>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