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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