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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