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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