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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