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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0.>

③ 삭제  <2022. 6. 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