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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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4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