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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