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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