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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