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