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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