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