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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2. 8.>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