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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