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27.>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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