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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26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