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7638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