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7638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