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7638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