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