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