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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54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6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28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