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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54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6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281

①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수습자(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