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6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281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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