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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54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6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281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의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