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