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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