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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