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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