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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2014. 3. 24., 2022. 6. 10.>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