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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1. 삭제  <2010. 7. 23.>

2. 삭제  <2010. 7. 23.>

3. 삭제  <2010. 7.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⑥ 삭제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