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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