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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