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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032-835-224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2. 6. 10.>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