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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