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2019. 7. 3.>
[제목개정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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