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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08. 8. 4., 2019. 7. 3.>

[제목개정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