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