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질), 044-203-654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