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① 군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군검사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6. 30.>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군검사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군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12. 3. 30.][제목개정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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