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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일부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군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군검사는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전문개정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