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80호, 2022. 7.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3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