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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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4호, 2022. 7. 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03

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