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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시행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919호, 2022. 7.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2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0.>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11. 사례금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