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6.>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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