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1. 12., 2022. 7. 11.>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 1. 15.]
[제목개정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