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1. 12., 2022. 7. 11.>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 1. 15.]
[제목개정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