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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 4. 16., 1993. 12. 28., 1997. 4. 12., 2002. 12. 31., 2003. 9. 29., 2005. 1. 15., 2016. 1. 12., 2016. 7. 5.>

1.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제목개정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