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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2022. 7.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