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7. 11.>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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