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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2022. 7.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7. 11.>

제38조의2제2항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