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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2021. 10. 20.>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