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2022. 7.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제27조에 따른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