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2022. 7.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제32조제5항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통보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