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통보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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