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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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0호, 2022. 7. 1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