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